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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제5조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4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5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목차
목차
총 12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
제3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제5조
제5조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
제5조의2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
제5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4
제5조의4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5
제5조의5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7조
제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제8조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조문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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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
제3항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
(危害)
가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 사회의 대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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